실업급여 받다가 구직등록확인증을 잃어버렸다면? 재발급 신청을 놓치면 다음 달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3분이면 재발급 완료,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구직등록확인증 재발급 신청방법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나의 워크넷 > 구직등록관리 > 구직등록확인증 재발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발급 요청하면 즉시 발급됩니다.
요약: 워크넷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으로 즉시 재발급 가능
3분 완성 온라인 재발급가이드
1단계: 워크넷 접속 및 로그인
워크넷(work.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또는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2단계: 나의 워크넷 메뉴 이동
메인 화면 상단의 '나의 워크넷' 메뉴를 클릭한 후 '구직등록관리' 항목을 선택합니다.
3단계: 재발급 신청 완료
'구직등록확인증 재발급' 버튼을 클릭하고 개인정보 확인 후 재발급 신청을 완료합니다. 즉시 PDF 형태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요약: 워크넷 로그인 → 나의 워크넷 → 구직등록관리 → 재발급 버튼 클릭
재발급 가능한 대상자 조건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구직급여 신청 예정자 중 이미 구직등록을 완료한 사람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최초 구직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재발급이 아닌 신규 구직등록을 먼저 진행해야 하며, 구직등록 후 14일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요약: 구직등록 완료자만 재발급 가능, 미등록시 신규등록 필수
놓치면 안되는 재발급 주의사항
구직등록확인증 분실 시 바로 재발급해야 실업급여 인정 신고에 차질이 없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재발급 후 반드시 PDF 파일을 저장하고 출력본도 보관하세요
- 구직등록 내용 변경사항이 있다면 재발급 전에 먼저 수정해야 합니다
- 고용센터 방문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필수 지참
- 온라인 재발급은 24시간 가능하지만 고용센터 방문은 평일 09:00~18:00만 가능
요약: 재발급 즉시 저장·출력, 변경사항 먼저 수정, 신분증 필수
재발급 방법별 소요시간 비교
온라인과 오프라인 재발급 방법의 소요시간과 준비사항을 비교해보세요. 급한 경우 온라인 재발급을 권장합니다.
| 재발급 방법 | 소요시간 | 준비사항 |
|---|---|---|
| 워크넷 온라인 | 3분 이내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 고용센터 방문 | 10-30분 | 신분증 지참 |
| 전화 문의 후 팩스 | 1-2시간 | 팩스번호, 신분증 사본 |
| 우편 신청 | 3-5일 | 신청서, 신분증 사본, 우표 |
요약: 온라인 재발급이 가장 빠르고 간편, 24시간 언제나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