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행복주택 신청 놓치면 월 최대 30만원 손해! 소득 요건만 맞으면 시세의 60-80%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 70%가 자격조건을 몰라서 포기합니다.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내 자격과 신청방법을 확인하세요.
청년행복주택 조건 완벽정리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며,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월소득 약 320만원, 2인 가구 기준 약 540만원 이하여야 하며, 부모소득과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3분 완성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LH 청약센터)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청년행복주택 메뉴에서 원하는 단지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합니다.
방문 신청 (LH 지사)
거주지 관할 LH 지사 방문하여 신청서류 작성 후 제출,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운영하며 점심시간 12시~1시는 제외됩니다.
모바일 신청 (LH 청약앱)
LH 청약 앱 다운로드 후 회원가입,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인증 완료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숨은 혜택 총정리
시세 대비 60-80% 저렴한 임대료 외에도 관리비 절약 혜택이 큽니다.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는 추가 가점을 받을 수 있고, 대학생·취업준비생은 전용면적 20㎡ 이하 원룸형으로 더욱 저렴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입주 후 소득이 증가해도 2년간 거주 보장되며,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꼭 챙겨야 할 서류
서류 미비로 탈락하는 경우가 30% 이상이므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증명서류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것만 유효하니 주의하세요.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용, 발급 1개월 이내)
- 소득증명서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무주택 서약서 (LH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시)
-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대학생 우선공급 신청시)
소득기준 한눈에 보기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자격을 미리 점검하세요. 부모님과 별도 거주해도 소득합산 대상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 (120%) | 연소득 기준 |
|---|---|---|
| 1인 | 3,200,000원 | 38,400,000원 |
| 2인 | 5,400,000원 | 64,800,000원 |
| 3인 | 6,980,000원 | 83,760,000원 |
| 4인 | 8,560,000원 | 102,72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