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량 기준 총정리|1·2·3종 구분 쉽게 이해하기

저공해차량 기준을 몰라서 혜택을 놓치고 계신가요?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세제 혜택과 지원금을 받으려면 정확한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서 최대 200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저공해차량 기준 완벽정리

저공해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가스 등급이 1~3등급인 차량을 말합니다.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뿐만 아니라 경유차 중에서도 Euro 6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이 포함됩니다. 환경부 지정 저공해차량 확인시스템에서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요약: 배출가스 1~3등급 차량이 저공해차량 기준에 해당

3분 완성 확인방법

온라인 확인 절차

환경부 저공해차량 통합관리시스템(www.ev.or.kr)에 접속하여 '차량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차량번호와 차대번호 뒤 6자리를 입력하면 즉시 저공해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앱 활용방법

'내차의 환경성능' 앱을 다운로드하여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배출가스 등급과 저공해차량 인증서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확인장소

전국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시·도청 환경부서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현장에서 즉시 확인해드립니다.

요약: 온라인, 모바일앱,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차량번호만 있으면 즉시 확인




숨은 혜택 총정리

저공해차량으로 인정받으면 개별소비세 최대 100만원 감면, 취득세 140만원 감면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50% 할인, 남산터널 등 환경차량 전용차로 이용, 배출부과금 면제 등 연간 200만원 이상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용 차량의 경우 친환경차 보급 지원금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어 더욱 유리합니다.

요약: 세제 감면부터 주차할인까지 연간 최대 200만원 절약 효과

놓치면 손해보는 주의사항

저공해차량 기준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공식 확인시스템을 통해 검증해야 합니다. 특히 중고차 구매 시에는 판매자의 말만 믿지 말고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09년 이전 출시된 경유차는 대부분 저공해차량 기준 미달
  • 수입차의 경우 개별 인증이 필요하므로 사전 확인 필수
  • 개조된 차량은 별도 검사를 통과해야 저공해차량 인정
  • 혜택 신청 시 저공해차량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요약: 공식 확인시스템 검증과 혜택 신청 기한 준수가 핵심




배출가스 등급별 기준표

차량 종류별 저공해차량 인정 기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표입니다. 본인 차량의 연료 타입과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여 저공해차량 해당 여부를 판단하세요.

차량 구분 배출가스 등급 저공해차량 인정
전기자동차 1등급
수소자동차 1등급
하이브리드차 1~2등급
경유차(Euro 6) 3등급
요약: 1~3등급 배출가스 차량이 모두 저공해차량 기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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