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공시가격 기준 핵심 요약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인지 모르고 있다가 갑작스런 세금 고지서에 당황하셨나요? 2024년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시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면 절세 방법도 찾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 기준

2024년 기준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다주택자는 6억원이 기준선입니다.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할 때 과세됩니다.

요약: 주택 6억원, 토지 5억원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세액 계산 완벽정리

1세대 1주택자 계산방법

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차감한 금액에 0.5%~2.7%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6년 이상 거주 시 세율이 20% 감경됩니다.

다주택자 계산방법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차감한 금액에 0.6%~3.2%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3주택 이상 보유 시 20% 중과세가 추가됩니다.

토지 세액 계산

공시지가에서 5억원을 차감한 금액에 0.5%~2.7% 세율을 적용하며, 골프장, 별장지 등 특수토지는 별도 세율이 적용됩니다.

요약: 주택 종류와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과 공제액이 달라짐




절세 혜택 총정리

1세대 1주택자가 6년 이상 거주하면 20% 세액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1인 가구는 5억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며,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간 3억원 추가 공제를 받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3년 이상 보유 시 연 4%씩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요약: 장기거주, 연령, 혼인 상태에 따른 다양한 공제 혜택 활용 가능

놓치면 안되는 납부일정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는 매년 11월에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12월 15일까지입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일 0.03%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 11월 고지서 발송 및 세액 확인
  • 12월 15일까지 납부 완료 (연말정산 전 필수)
  • 분할납부 신청 시 2월, 4월 추가 납부 가능
요약: 12월 15일 납부 기한 엄수, 분할납부 옵션 활용 가능




종합부동산세율 한눈에

주택 보유 형태와 공시가격 구간에 따른 세율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구간별로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정확한 계산이 중요합니다.

구분 과세표준 세율
1세대 1주택 3억원 이하 0.5%
1세대 1주택 3~6억원 1.0%
1세대 1주택 6억원 초과 1.3%
다주택자 3억원 이하 0.6%
요약: 1주택자는 최대 1.3%, 다주택자는 최대 3.2% 누진세율 적용

2026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공시가격 기준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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