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어린이집비 공제받을 수 있는데 70%가 놓치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기회,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는 방법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5분 투자로 내년 환급액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어린이집 공제대상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비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보육료, 방과후 활동비, 급식비까지 포함되며,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신청하면 더 유리합니다.
3분 완성 신청방법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홈택스(hometax.go.kr)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모바일에서도 동일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신고서 작성 → 연말정산 간소화 → 교육비 항목에서 어린이집 영수증을 자동으로 가져옵니다. 누락된 영수증은 직접 입력하세요.
공제금액 확인 및 제출
계산된 공제금액을 확인하고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1월 말까지 회사로 제출하면 2월 급여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금액 받는 방법
어린이집비 외에도 학습지, 태권도장, 피아노학원 등 모든 교육비를 합산해서 신청하세요.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교육비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있다면 각각 300만원 한도로 적용되므로 놓치지 마세요. 부모 중 한 명이 모든 자녀 교육비를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꼭 챙겨야 할 서류
간소화서비스에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 영수증들이 있습니다. 특히 현금으로 결제한 교육비나 개인 학원비는 직접 챙겨야 합니다.
- 어린이집 보육료 영수증 (현금 결제분)
- 학원비 영수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교재비, 재료비 등 부대비용 영수증
- 해외 교육기관 재학증명서 (해당시)
- 장애인 특수교육비 관련 서류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한도
자녀 나이별 교육비 공제 한도와 공제율을 정확히 알고 신청하세요.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니 미리 계산해보세요.
| 자녀 구분 | 연간 공제한도 | 세액공제율 |
|---|---|---|
| 어린이집 (만 0~5세) | 300만원 | 15% |
| 초등학교 (만 6~12세) | 300만원 | 15% |
| 중·고등학생 (만 13~18세) | 300만원 | 15% |
| 대학생 (만 19세 이상) | 900만원 | 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