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신청 자격이 되는데도 모르고 놓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라면 월 최대 62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신청 방법만 알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평생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하세요.
생계급여신청 자격조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월소득 71만원, 2인 가구 117만원, 3인 가구 150만원, 4인 가구 183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되어 연소득 1억원 미만, 재산 9억원 미만이면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온라인 신청 완벽가이드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 선택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가구원 정보와 소득·재산 현황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업로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을 PDF나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합니다. 파일 용량은 5MB 이하로 제한되며, 선명하게 촬영한 사진도 가능합니다.
신청 완료 및 확인
신청 후 접수번호를 반드시 저장하고, 처리 현황은 '신청현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완서류 요청 시 7일 이내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대 지원금액 받는 방법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다면 1인 가구 최대 71만원, 4인 가구 최대 183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7월 기준이 조정되므로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추가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도 함께 신청하면 월 100만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꼭 챙겨야 할 필수서류
서류 미비로 인한 신청 취소를 방지하려면 다음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재산 신고서는 정확히 작성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1개월 이내)
- 소득·재산 신고서 (임금명세서, 사업자등록증, 통장내역 등)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주거 현황 확인용)
- 통장사본 (급여 수령용, 신청자 명의)
가구별 생계급여 지급기준
2024년 기준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최대 지급액을 정리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면 신청 가능하며,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 기준 | 최대 지급액 |
|---|---|---|
| 1인 가구 | 713,102원 이하 | 713,102원 |
| 2인 가구 | 1,178,435원 이하 | 1,178,435원 |
| 3인 가구 | 1,508,690원 이하 | 1,508,690원 |
| 4인 가구 | 1,833,572원 이하 | 1,833,572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