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금액이 맞는지 확신이 안 서시나요? 전국 부동산 소유자 중 30%가 잘못된 세액을 그대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조회 방법만 알면 5분 안에 정확한 세액을 확인하고 절세 방법까지 찾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조회 완벽가이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위택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세금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부동산세' 항목을 선택하면 당해년도 부과세액과 납부기한을 한 번에 확인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언제든 조회가 가능합니다.
세액 계산 방식 완전분석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구조
1세대 1주택자는 공제금액 9억원을 적용받아 실제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 9억원)이 됩니다. 2주택 이상 소유자는 공제금액이 6억원으로 줄어들며, 세율도 1.2%~6.0%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산정방법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공제 후 1.0%~3.0% 세율이 적용되고,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 공제 후 2.0%~3.0% 세율로 계산됩니다.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되며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매년 과세됩니다.
세액공제 및 감면혜택
3년 이상 거주한 고령자(60세 이상)는 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5년 이상 보유시 10%, 10년 이상 보유시 20%가 적용됩니다.
납부기한과 분할납부방법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매년 12월 15일이며,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월 말까지 50% 이상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가 모두 가능하며 연체시 일 0.025%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납부할 경우 영수증을 즉시 출력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조회시 놓치기 쉬운 함정들
종합부동산세 조회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공시가격 적용기준과 세액계산 오류를 미리 점검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차이로 인한 세액 오차 확인하기
-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재검토 필수
- 장기보유특별공제 누락되었는지 반드시 점검
- 부부합산 기준 적용으로 인한 세액 변동 체크
-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주택 특례 혜택 확인
종합부동산세 세율표 한눈에
소유 주택 수와 과세표준 구간별로 적용되는 세율을 정확히 알아야 예상 납부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세율을 확인하세요.
|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
| 1세대 1주택 | 3억원 이하 | 0.5% |
| 1세대 1주택 | 3억원~6억원 | 0.7% |
| 2주택 이상 | 3억원 이하 | 1.2% |
| 2주택 이상 | 9억원 초과 | 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