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최대 1,215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신청 시기를 놓치면 모든 혜택이 날아갑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온라인으로 10분이면 신청 완료되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놓치지 마세요!
육아휴직급여 신청 완벽가이드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신청은 휴직 시작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늦어도 매월 말일까지는 신청해야 다음 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3단계 완성
1단계: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work.go.kr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개인서비스 > 신청 > 육아휴직급여' 메뉴를 선택하세요.
2단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육아휴직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PDF 파일로 업로드합니다.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3단계: 신청 완료 및 처리 확인
신청 완료 후 SMS 알림이 발송되며, 약 7-10일 후 승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 시 다음 달 25일경 급여가 지급됩니다.
최대 금액 받는 계산방법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전 평균임금의 80%를 지급하되,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를, 4개월째부터는 50%를 지급하다가 복직 후 6개월 근무 완료 시 나머지 30%를 일시지급 받습니다. 최대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어 총 1,215만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놓치면 탈락하는 핵심조건
육아휴직급여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조건들입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신청이 불가하거나 급여가 중단될 수 있으니 꼼꼼히 체크하세요.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휴직 시작일 이전 180일 이상이어야 함
-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함
-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소득활동을 하면 안 됨
- 매월 말일까지 계속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25% 추가급여 수령 가능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한눈에
휴직 전 평균임금에 따른 실제 지급액을 확인해보세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되어 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휴직 전 월급 | 첫 3개월 지급액 | 4개월 이후 지급액 |
|---|---|---|
| 200만원 | 150만원 (상한적용) | 100만원 |
| 150만원 | 120만원 | 75만원 |
| 100만원 | 80만원 | 70만원 (하한적용) |
| 80만원 | 70만원 (하한적용) | 70만원 (하한적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