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최대 150만원 손해!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만 제대로 신고해도 월급에서 떼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마지막 기회,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세액공제 혜택을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부양가족등록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부양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부양가족 정보를 제출하거나, 직접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을 클릭해 추가 등록하면 됩니다. 신청 후 즉시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요약: 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 관계증명서 첨부 → 즉시 확인
12월 마감임박 신청기간
회사 제출 마감일
대부분의 회사는 12월 20일까지 부양가족 변동사항 제출을 요구합니다. 늦어도 12월 마지막 주 전까지는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홈택스 직접 신고
다음 해 1월 15일부터 2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경우 활용하세요.
소급 적용 가능 기간
부양가족 등록은 해당 연도 전체에 소급 적용됩니다. 12월에 등록해도 1월부터 12월까지 전 기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회사 제출 12월 20일 마감, 개인 신고는 내년 2월 말까지 가능
최대 150만원 공제혜택
부양가족 1명당 기본공제 150만원과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부모님)은 연령 추가공제 100만원, 장애인은 200만원, 부녀자는 50만원이 추가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높은 쪽에서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어 세율 24% 구간이라면 부양가족 1명당 실제 절세액은 36만원 이상입니다.
요약: 1인당 최대 150만원 기본공제 + 추가공제, 고소득자가 등록하면 절세 효과 극대화
꼭 챙겨야 할 필수서류
부양가족 공제금액 한눈에
부양가족 유형별 공제금액을 정리했습니다.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 조건도 함께 확인하여 최대 혜택을 받으세요.
| 부양가족 유형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
| 배우자 | 150만원 | 부녀자 50만원 |
| 직계존속(부모님) | 150만원 | 경로우대 100만원 |
| 직계비속(자녀) | 150만원 | 출산·입양 200만원 |
| 장애인 가족 | 150만원 | 장애인 200만원 |
요약: 기본 150만원 + 조건별 추가공제, 중복 적용 가능하여 최대 350만원까지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