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 놓치면 최대 300만원 손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핵심 공제인데 70%가 신청 조건을 몰라서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내 가족이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을 확인하세요.
부양가족 공제 신청자격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나이 제한 없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과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5분 완성 신청방법
홈택스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장 편리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에서 부양가족 정보를 등록하고 소득·세액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 연말정산 제출
매년 1월 회사에서 배포하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부양가족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하며, 신규 등록하는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도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모두 가능하며, 필요서류는 연말정산과 동일합니다.
최대 혜택 받는 방법
부양가족 1인당 기본공제 150만원과 함께 추가공제까지 받으면 최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자(70세 이상) 추가공제 100만원,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 부녀자 추가공제 50만원, 한부모 추가공제 100만원을 놓치지 마세요.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부양가족을 등록하면 세액 절약 효과가 더 큽니다.
실수하면 탈락하는 함정
가장 흔한 실수는 부양가족의 소득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아르바이트나 연금소득까지 모두 합산해서 100만원을 넘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에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공제 신청: 형제자매가 동시에 같은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모두 탈락
- 소득한도 초과: 연금, 이자, 배당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100만원 기준 적용
- 서류 미비: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주소지가 아닌 경우 별도 증빙서류 필수
부양가족 공제액 한눈에
부양가족별 공제 금액을 정확히 알고 신청하면 놓치는 혜택 없이 최대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조건까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 부양가족 구분 | 기본공제액 | 추가공제액 |
|---|---|---|
| 배우자 | 150만원 | 장애인 200만원 |
| 직계존속(부모님) | 150만원 | 경로우대 100만원 + 장애인 200만원 |
| 직계비속(자녀) | 150만원 | 장애인 200만원 |
| 한부모가정 | 150만원 | 한부모 100만원 + 부녀자 50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