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기준 초과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중단되셨나요? 재판정 신청으로 다시 한 번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재판정이란?
아이돌봄서비스 재판정은 최초 소득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소득 변동이 발생한 가구가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6년 현재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소득 감소, 가구원 변동, 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경우 한쪽 배우자의 퇴사나 육아휴직으로 인해 소득이 크게 감소했다면 반드시 재판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판정 신청 대상 및 사유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퇴사, 폐업, 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입니다. 둘째, 육아휴직, 병가 등으로 근로소득이 중단되거나 감소한 경우입니다. 셋째, 이혼, 사망 등으로 가구원 수가 변동된 경우입니다. 넷째, 소득 산정 오류가 발견된 경우입니다. 2026년 기준 재판정은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평균 2-3주 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단, 단순히 소득이 높아 탈락한 경우가 아니라 실제 소득 변동이 있어야 합니다.
재판정 신청 방법 및 절차
재판정 신청은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마이페이지 → 소득재판정 신청'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소득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퇴사의 경우 퇴직증명서와 건강보험 자격상실확인서,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확인서와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가 필요합니다. 가구원 변동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후 2-3주 이내에 재판정 결과가 통보되며, 승인 시 즉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재판정 승인 시 혜택 및 주의사항
재판정 승인 시 소득유형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 가형(중위소득 75% 이하)은 시간당 11,080원 중 10,390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나형(중위소득 120% 이하)은 8,320원, 다형(중위소득 150% 이하)은 4,850원을 지원받습니다. 재판정 승인일부터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득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판정 승인 후에도 정기적으로 소득 변동 여부를 확인하여 자격이 유지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허위 서류 제출 시 서비스 이용이 중단되고 지원금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026년 소득유형별 정부 지원금 비교표
재판정 후 소득유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을 한눈에 비교해보세요. 자녀 연령과 서비스 유형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득유형 | 소득기준 | 시간당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 가형 | 중위소득 75% 이하 | 10,390원 | 690원 |
| 나형 | 중위소득 120% 이하 | 8,320원 | 2,760원 |
| 다형 | 중위소득 150% 이하 | 4,850원 | 6,230원 |
| 라형 | 중위소득 150% 초과 | 없음 | 전액부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