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면서 현금 알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잘못 알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지만, 정확히 알면 합법적으로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업급여와 현금 알바를 동시에 관리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현금 알바 신고방법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워크넷 앱에서 '재취업 및 근로내역 신고'를 통해 근무일수, 근무시간, 수령한 급여를 정확히 입력하면 됩니다. 매월 실업인정일 전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최대 5배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알바하는 법
주 15시간 미만 근로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주 15시간 미만 단기 아르바이트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한 만큼 실업급여가 감액되지만, 신고만 정확히 하면 합법적입니다. 하루 4시간씩 주 3회 정도가 안전한 기준입니다.
소득 발생 즉시 신고
현금 알바를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소득은 신고 대상입니다. 현금 수령이라도 나중에 국세청 자료와 대조되므로 반드시 신고하세요.
감액 계산 방식 이해
알바로 번 소득의 일부만큼 실업급여가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일용직으로 50만원을 벌었다면, 해당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실업급여에서 차감합니다. 완전히 중단되는 것이 아니므로 적정 수준의 알바는 오히려 총소득을 늘릴 수 있습니다.
숨은 혜택 총정리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등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최대 실업급여 잔여분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수급기간 1/2 경과 전에 재취업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직업훈련을 받으면 훈련장려금으로 월 최대 41만원까지 추가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피하는 법
현금 알바를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부정수급입니다. 적발 시 수령액의 5배 추징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아래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모든 근로내역은 금액과 관계없이 실업인정일 전까지 신고
- 현금 수령 알바도 예외 없이 신고 (국세청 소득자료와 대조됨)
-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상실 가능성 확인
- 허위 신고나 축소 신고 절대 금지
- 프리랜서, 일용직 등 모든 형태의 소득 포함
실업급여 감액기준표
알바 소득에 따라 실업급여가 얼마나 감액되는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금액까지는 실업급여 전액 수령이 가능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만 차등 감액됩니다. 2026년 기준 감액 기준표입니다.
| 알바 소득 | 감액 비율 | 실업급여 수령액 |
|---|---|---|
| 월 30만원 이하 | 감액 없음 | 100% 수령 |
| 월 30~50만원 | 초과분의 50% | 일부 감액 |
| 월 50~80만원 | 초과분의 70% | 상당 부분 감액 |
| 월 80만원 이상 | 전액 감액 | 해당월 미지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