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액 산정 기준 완벽 정리

✨ 2026년 최신 정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포기하시나요? 2026년 기준 월 최대 198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정확한 산정 기준을 모르면 원래보다 적게 받거나 아예 탈락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5분만 투자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금액과 신청 방법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방법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2026년 기준 1일 최저 66,000원부터 최고 66,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평균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이 산정 기준이 되며, 주휴수당과 상여금도 포함됩니다. 단,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제외되니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요약: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하한액 66,000원 ~ 상한액 66,000원 적용

온라인 신청 완벽정리

워크넷 구직등록 먼저 완료

실업급여 신청 전 반드시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등록을 해야 하며,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등록 시 희망 직종, 근무지역, 연봉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해야 하며, 최소 3개 이상의 직종을 선택하는 것이 수급자격 인정에 유리합니다.

고용센터 온라인 신청절차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실업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발급하지만, 미발급 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7일 이내 처리됩니다. 온라인 교육 8차시를 모두 이수해야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실업인정 신청 매월 필수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실업인정은 4주마다 1회씩 신청해야 하며, 각 기간별로 최소 2회 이상의 구직활동 실적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채용박람회 참여, 워크넷 입사지원, 직업훈련 수강 등이 인정되며, 증빙자료를 반드시 캡처해 보관해야 합니다.

요약: 워크넷 구직등록 → 고용보험 사이트 신청 → 4주마다 실업인정 반복




최대 금액 받는 방법

실업급여를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여금과 주휴수당을 빠뜨리지 않고 포함시키면 월 평균 20~30만원 더 받을 수 있으며,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270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또한 조기재취업수당 제도를 활용하면 남은 급여의 50%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어, 빠른 재취업 시 유리합니다. 단, 수급기간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해야 하며, 12개월 이상 근무 유지가 조건입니다.

요약: 상여금·주휴수당 포함 + 연령별 지급기간 연장 + 조기재취업수당 활용

실수하면 탈락하는 함정

실업급여 신청 시 가장 흔한 실수는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아 수급권을 잃는 것이며,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부지급 대상입니다. 단,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는 가능하므로 이직사유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인정일을 놓치면 해당 기간 급여를 받을 수 없고, 구직활동 실적이 부족하면 다음 차수 지급이 중단됩니다.

  • 이직확인서 발급을 회사에서 거부할 경우 이직 후 즉시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세요
  • 해외여행이나 장기입원 시 미리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수급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수입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적발 시 전액 환수됩니다
  • 허위 구직활동이 적발되면 수급자격이 취소되고 부정수급 금액의 5배 징수됩니다
요약: 12개월 내 신청 필수, 자진퇴사 불가, 실업인정일 엄수, 부수입 반드시 신고

연령·가입기간별 지급액표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동일 가입기간이라도 30~60일 더 받을 수 있어 총 수령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의 나이와 가입기간을 확인해 정확한 지급일수를 파악하세요.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5년 미만 180일 2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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