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지킴이 통장, 알고만 있어도 연 300만원 이상 자산형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설 절차를 몰라서 신청을 망설이는 분들이 70%나 됩니다. 지금 바로 5분만 투자하면 평생 쓸 수 있는 자산형성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자격요건
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30일 이내 자격 심사가 완료됩니다. 근로활동이나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1단계: 복지로 사이트 접속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을 합니다.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하며,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자산형성지원' 항목을 선택합니다. 매월 10만원까지 적립 가능합니다.
2단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서에 가구원 정보, 소득 및 재산 현황을 입력합니다. 필수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통장사본이며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합니다. 서류 제출 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1차 검토가 완료됩니다.
3단계: 금융기관 방문 및 통장 개설
신청 승인 후 지정된 금융기관(우체국, 신한은행, 농협 등)을 방문해 실제 통장을 개설합니�다. 신분증과 승인서를 지참하면 즉시 개설 가능하며, 당일 입금부터 적립이 시작됩니다.
최대 금액 받는 혜택 총정리
행복지킴이 통장의 최대 장점은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정부가 매칭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매월 1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적립금 360만원에 정부 지원금 360만원, 이자까지 합쳐 총 750만원 이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금융교육 이수 시 인센티브 10만원, 자산형성 교육 참여 시 5만원의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연 250만원 이상의 자산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실수하면 탈락하는 주의사항
행복지킴이 통장 신청 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서류 누락과 소득 변동 미신고입니다. 신청 후 6개월 이내 소득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면 자격이 박탈되며, 이미 받은 지원금 전액 환수 대상이 됩니다. 또한 3개월 연속 적립을 하지 않으면 자동 해지되므로 반드시 매월 납입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은 3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되므로 최신 서류 준비 필수
- 소득 변동 발생 시 14일 이내 반드시 신고, 미신고 시 부정수급 처리
- 중도 해지 시 정부 지원금은 받을 수 없고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환급
가구원별 소득인정액 기준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만 신청 가능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액이 다릅니다. 본인의 가구원 수를 확인한 후 매월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보다 낮으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되므로 주의하세요.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50% 기준 | 최대 적립 가능액 |
|---|---|---|
| 1인 가구 | 1,151,832원 | 월 10만원 |
| 2인 가구 | 1,927,956원 | 월 10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