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농지 취득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되면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자경 요건이 더욱 엄격해졌으며, 사전 준비 없이 농지를 매입했다가 처분 명령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농지 투자를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자격 요건을 확인하세요.
농지 취득 기본 자격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자경해야 합니다. 자경이란 농업인이 연간 1/2 이상 농업에 종사하며 직접 경작하는 것을 의미하며, 위장 취득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농지 취득 자격 유형별 정리
농업인 자격 취득 방법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직접 종사해야 농업인으로 인정됩니다. 귀농인의 경우 귀농교육 이수 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면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주말·체험영농 자격
도시민이 농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또는 1시간 이내 거주하며 1,000㎡ 미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말농장 형태로 주기적인 농업 활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농업법인 취득 자격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정관에 농업경영 목적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법인 구성원의 1/3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자격 취득 시 세금 혜택
농지 취득 자격을 갖춘 농업인은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8년 이상 자경 시 양도소득세에서 1억원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농지연금 가입도 가능하여 노후 소득 보장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농지 취득 위반 시 처벌
자격 없이 농지를 취득하거나 거짓 서류로 취득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위반 사례입니다.
-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농지 취득
- 자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임대하거나 방치
- 투기 목적으로 다수의 농지를 단기간 매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군에서 처분 명령 후 1년 이내 매각해야 하며, 불응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농지 취득 절차 꿀팁
농지 취득 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신청 후 7일 이내 발급됩니다. 다음 꿀팁을 활용하면 절차가 훨씬 수월합니다.
- 귀농교육센터에서 사전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 시 가산점 부여
-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활용하면 초기 부담 없이 농지 확보 가능
- 농업경영체 등록은 온라인(농림축산식품부 사이트)으로 10분 내 완료
농지 유형별 자격 요건
농지 유형에 따라 취득 자격 요건과 최소 면적 기준이 다르며, 거리 제한도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 농지 유형 | 최소 면적 | 거리 요건 |
|---|---|---|
| 일반 농지 | 1,000㎡ 이상 | 제한 없음 |
| 주말·체험영농 | 1,000㎡ 미만 | 30km 또는 1시간 이내 |
| 상속 농지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단, 3년 내 처분) |
| 농업법인 농지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