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UPDATE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신청 안 하면 수백만 원을 그냥 날리는 겁니다. 2026년 연말정산 시즌, 이자상환증명서 한 장으로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 아직도 모르는 직장인이 절반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지 않으면 이번 연도도 그냥 지나갑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신청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발급받는 필수 서류입니다. 공제 한도는 상환방식과 대출 조건에 따라 연 최대 1,800만 원까지 적용되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세금 환급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매년 1월~2월 연말정산 기간에 반드시 제출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상환증명서 발급하는 법
은행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 발급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주택금융공사 등)의 창구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앱에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대부분 무료로 즉시 발급됩니다. 일부 기관은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조회·출력이 가능하며, 매년 1월 15일부터 해당 연도 이자 납부 내역이 자동 등록됩니다. 단, 일부 금융기관은 간소화 서비스에 미등록되는 경우도 있어 직접 발급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명서 제출 방법
발급받은 증명서는 회사 경리·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하거나,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전자 제출하면 됩니다. 재직 중 이직한 경우 전·현 직장 모두에 기간을 나눠 제출해야 공제 누락이 없습니다.
소득공제 혜택과 절세 효과
2026년 기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상환방식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연 최대 1,800만 원 공제가 적용되며, 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 근로자라면 최대 약 660만 원 이상의 실질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공제 적용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이어야 하며, 세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공제 거절되는 주의사항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미 적용받은 공제액이 5년 이내 소급 추징될 수 있으므로, 아래 조건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대출 명의인이 실제 세대주가 아니거나 무주택·1주택 요건 미충족 시 공제 불가
- 취득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6억 원 초과인 경우 전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대출 만기가 10년 미만이거나 거치식(이자만 납부) 조건인 경우 공제 한도 대폭 축소
공제 극대화 추천 전략
공제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시 고정금리·비거치식 비분할 조건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며, 이때 새 대출도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 공제 한도 1,80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부부가 공동명의인 경우 대출 명의자 기준으로만 공제가 적용되므로, 연말정산 전에 명의 구조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절세 전략의 핵심입니다. 매년 1월 중 증명서를 먼저 발급해 누락 여부를 확인한 뒤 제출하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2026년 상환방식별 공제 한도 비교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대출 상환방식과 금리 유형에 따라 공제 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2026년 연말정산 기준 아래 표를 참고하여 본인의 대출 조건을 확인하세요.
| 상환방식 / 금리유형 | 연 공제 한도 | 비고 |
|---|---|---|
|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 원 | 최대 한도 적용 |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둘 중 하나만 충족) | 1,500만 원 | 부분 조건 충족 |
| 변동금리 + 거치식 (15년 이상) | 500만 원 | 만기 15년 이상 조건 |
| 만기 10년 이상 (구 차입금) | 300만 원 | 2012년 이전 대출 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