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중도인출 가능한 사유와 절차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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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인출 했다가 세금 폭탄 맞았다는 사람들,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죠? 연금저축은 노후 준비를 위한 상품이지만 불가피하게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제대로 모르고 인출하면 16.5%의 기타소득세와 추징금까지 내야 합니다. 지금부터 손해 보지 않고 연금저축을 중도인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연금저축 중도인출 조건 총정리

연금저축은 원칙적으로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이때 원금과 수익금 모두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지방세 포함)가 부과되고,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도 추징당하게 됩니다.

요약: 55세 전 중도인출 가능하지만 16.5% 세금과 세액공제 추징 발생

중도인출 신청방법 3단계

1단계: 가입 금융사 확인하기

본인이 가입한 연금저축 상품이 은행, 증권사, 보험사 중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금융회사마다 중도인출 절차가 조금씩 다르므로 먼저 가입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장이나 증권 계좌, 보험증권을 확인하거나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2단계: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은행과 증권사는 대부분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앱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보험사의 경우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시 신분증과 계좌정보를 준비하고, 영업일 기준 3~5일 내에 입금됩니다.

3단계: 세금 납부 확인

중도인출 금액에서 16.5%의 세금이 자동 차감되어 입금되며,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세액공제 환급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별도 안내문이 발송되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납부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요약: 가입사 확인 → 온라인/방문 신청 → 3~5일 내 입금 및 세금 자동 차감

세금 폭탄 피하는 방법

중도인출을 하면 무조건 손해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담보대출을 활용하면 연금저축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금융사에서 연금저축 평가액의 70~90%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연 4~6% 수준입니다. 또한 해지 대신 납입을 일시 중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납입 중지는 세액공제만 못 받을 뿐 기존 적립금은 그대로 유지되며, 나중에 다시 납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급한 자금이 1,000만 원 이하라면 일부만 인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인출하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요약: 담보대출 활용, 납입 중지, 일부 인출로 세금 부담 최소화 가능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연금저축 중도인출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모르고 인출했다가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 중도인출 후 재가입하면 신규 계좌로 취급되어 의무가입기간 5년이 새로 시작됩니다
  • 과거에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은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징되므로 납부 자금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중도인출 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세금은 납부해야 하며, 손실액에 대한 세금 감면은 없습니다
  •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환매 후 입금까지 3~5영업일 소요되므로 급한 자금이라면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 부분 인출 후에도 계좌는 유지되지만 향후 연금 수령 시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요약: 재가입 시 5년 리셋, 세액공제 추징 준비, 손실 시에도 세금 납부 필수

중도인출 vs 정상수령 비교

중도인출과 만 55세 이후 정상 연금수령 시 세금 차이를 한눈에 비교해보세요. 얼마나 손해인지 알면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중도인출 정상 연금수령
세금 종류 기타소득세 16.5% 연금소득세 3.3~5.5%
세액공제 전액 환수 유지
수령 시기 즉시 가능 만 55세 이후
1,000만원 인출 시 세금 약 165만원 약 33~55만원
요약: 중도인출 시 세금이 정상 수령보다 3~5배 높아 최소 100만원 이상 손해


연금저축 중도인출 가능한 사유와 절차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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