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후 생활비 걱정에 잠 못 이루시나요?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간 월 200만원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신청시기를 놓치면 단 하루만 늦어도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지금 바로 5분만 투자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실업급여 신청자격 확인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가 원칙이며,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괴롭힘 등)가 인정되면 최대 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온라인 신청 3단계 완성
1단계: 워크넷 구직등록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등록을 완료하세요. 희망 직종, 근무지역, 임금 조건 등을 상세히 입력해야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이전 회사에 요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직권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 수급자격 인정 신청
온라인 교육 수료 후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영상 인터뷰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을 받습니다. 승인까지 약 14일 소요되며, 첫 실업인정일이 지정됩니다.
지급액 계산하는 방법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되며, 하한액은 1일 66,000원(월 약 198만원),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최대 270일, 50세 미만은 120~240일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을 받았다면 하루 약 60,000원씩 받게 되며, 조기재취업 수당까지 합치면 총 수령액이 더 늘어납니다.
꼭 챙겨야 할 필수서류
실업급여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면 처리가 빠릅니다. 서류 미비로 반려되면 신청이 지연되어 첫 지급일도 늦어지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이직확인서(회사에서 발급 또는 고용센터 직권 발급)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본인 명의 통장 사본(급여 수령 계좌)
- 증명사진 1매(온라인 신청 시 디지털 파일)
- 임금체불 확인원(해당 시, 체불 사유로 퇴사한 경우)
연령별 지급기간 한눈에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본인의 조건에 맞는 지급기간을 확인하여 수급 계획을 세우세요.
| 연령 | 가입기간 1년 미만 | 가입기간 1~3년 | 가입기간 3~5년 | 가입기간 5~10년 | 가입기간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1일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하한액 66,000원, 상한액 66,000원) | ||||
| 조기재취업 수당 |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 일시 지급 (재취업 후 12개월 고용 유지 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