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운전자라면 연간 최대 10만원 이상 유류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아직도 모르시나요? 정부 지원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를 발급받으면 주유할 때마다 리터당 250원씩 자동 할인됩니다. 5분 신청으로 1년 내내 혜택을 누리세요.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신청자격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를 소유한 개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법인 차량이나 영업용 차량은 제외되며, 1인당 1대의 경차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증상 소유주 본인 명의여야 하며, 가족 명의 차량은 위임장을 제출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3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도 동일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유류구매전용카드 발급 신청
조회/발급 메뉴에서 '유류구매전용카드 발급신청'을 선택하고,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등록된 경차 정보가 자동으로 조회되면 카드사(신한, 현대, 롯데, NH농협 중 선택)를 선택합니다.
카드 수령 및 활성화
신청 후 7~10일 이내 등록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됩니다.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카드 활성화를 완료하면 즉시 사용 가능하며, 주유 시 자동으로 리터당 250원이 할인됩니다.
최대 환급 받는 혜택 총정리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는 휘발유와 경유 구매 시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을 할인해줍니다. 연간 환급 한도는 최대 30만원이며, 주유 즉시 할인되어 별도의 환급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나 할인과 중복 적용되므로 경차 전용 주유카드와 함께 사용하면 리터당 최대 400~5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간 총 주유량이 1,200리터를 초과하면 환급이 중단되니 주의하세요.
실수하면 탈락하는 주의사항
환급카드를 발급받아도 주유소에서 직접 결제하지 않으면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경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 즉시 카드 해지 신청을 해야 부정 사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반드시 등록된 경차 번호판과 일치하는 차량에만 주유해야 환급 적용
- 타인에게 카드를 빌려주거나 다른 차량에 주유하면 환급 취소 및 과태료 부과
- 연간 환급 한도 30만원 초과 시 자동으로 일반 카드로 전환되므로 사용량 체크
- 차량 소유권 변경 시 14일 이내 홈택스에서 카드 해지 또는 변경 신청 필수
- 카드 분실 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고 재발급 받아야 부정 사용 방지
카드사별 환급 혜택 비교표
4개 카드사 모두 동일한 유류세 환급 혜택을 제공하지만, 추가 할인과 포인트 적립률이 다릅니다. 본인의 주 사용 주유소와 카드 혜택을 비교하여 선택하세요.
| 카드사 | 기본 환급 | 추가 혜택 |
|---|---|---|
| 신한카드 | 리터당 250원 | SK주유소 리터당 50원 추가 할인 |
| 현대카드 | 리터당 250원 | 주유금액 0.2% M포인트 적립 |
| 롯데카드 | 리터당 250원 | 롯데주유소 리터당 30원 추가 할인 |
| NH농협카드 | 리터당 250원 | 전 주유소 0.5% NH포인트 적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