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금 제도 완벽 정리|일용직도 받을 수 있을까?

건설현장에서 일했다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데, 평균 270만원을 청구하지 않고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 명의로 쌓인 퇴직금이 얼마인지 5분이면 조회 가능하고, 신청만 하면 30일 이내 입금됩니다. 지금 바로 조회하고 내 돈 찾아가세요.





퇴직금 조회 자격조건

건설업 현장에서 일용직, 상용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누구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제회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록이 자동으로 누적되며, 본인이 몰랐어도 퇴직금이 적립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시 이자 포함 지급

💡 현재 근무 중이어도 이전 현장 퇴직금 조회 및 수령 가능

요약: 건설현장 근무 경력만 있으면 누구나 조회 가능, 퇴직 후 14일 이내 신청 시 이자 혜택

3분 완성 온라인 조회방법

① 건설근로자공제회 접속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퇴직공제금 조회' 클릭합니다. 모바일앱에서도 동일하게 조회 가능

② 본인인증 및 조회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즉시 적립금액과 근무이력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과거 10년 이내 모든 건설현장 근무기록 확인 가능

③ 수령 신청하기

조회된 금액이 있다면 바로 '퇴직공제금 청구' 버튼을 눌러 신청서를 작성하고 입금받을 계좌를 등록하면 완료됩니다.

요약: 공제회 홈페이지 → 본인인증 → 조회 → 청구 신청 순서로 3분이면 완료




받을 수 있는 퇴직금 금액

건설근로자의 평균 퇴직공제금은 근무기간과 임금에 따라 다르지만, 1년 근무 시 약 150~300만원 수준이며 5년 이상 장기 근무자는 1,000만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 252일(약 11개월) 근무 시 최소 130만원 이상 보장

📅 청구 신청 후 30일 이내 지정 계좌로 입금 완료

요약: 1년 근무 시 평균 150~300만원, 5년 이상 시 1,000만원 이상 수령 가능

꼭 챙겨야 할 필수 서류

온라인 신청 시 대부분 서류 제출이 불필요하지만, 아래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본인 명의 통장사본(입금계좌 확인용) 필수 첨부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 준비
  • 퇴직증명서는 사업장 미등록 근무자만 제출
요약: 온라인 신청은 통장사본만,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추가 필요




조회·신청 경로 비교표

본인에게 맞는 조회 및 신청 방법을 선택하세요. 온라인이 가장 빠르고 간편합니다.

신청방법 소요시간 장점
온라인(PC/모바일) 3~5분 24시간 가능, 서류 최소화
전화신청 10~15분 상담원 안내 가능
방문신청 30분~1시간 현장 확인 즉시 처리
우편/팩스 3~5일 방문 불필요
요약: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고 편리, 전화 및 방문 신청도 가능

💡 전문가 꿀팁

✅ 퇴직 후 바로 신청하세요

현장 퇴직 후 14일 이내 신청하면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늦어질수록 이자 혜택이 줄어들므로 퇴직 즉시 조회하고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과거 근무 이력도 확인하세요

10년 전 건설현장 근무 기록도 조회되며, 본인이 몰랐던 적립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조회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확인 필요

✅ 입금계좌 정확히 입력하세요

타인 명의 계좌는 입금 불가능하며, 본인 명의 계좌만 등록 가능합니다. 계좌번호 오류 시 입금이 지연되므로 신청 전 재확인 필수

요약: 퇴직 후 14일 내 신청, 과거 이력 확인, 본인 계좌 정확히 입력

❓ 자주 묻는 질문

Q1. 몇 년 전 퇴직한 현장 퇴직금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퇴직공제금은 소멸시효가 5년이므로 5년 이내 퇴직한 현장이라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4일 경과 시 지연이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Q2. 조회 결과 금액이 0원으로 나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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