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했는데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몰라 불안하신가요? 실업급여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지만,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바로 내 수급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한 푼도 놓치지 마세요.
실업급여 수급기간 결정 기준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입기간 1년 미만이면 120일, 10년 이상 50세 이상이면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중증질환자는 동일 조건에서 30일 추가 지급되어 최대 300일까지 가능합니다.
수급 중 지켜야 할 의무사항
재취업활동 증명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4주마다 1회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최소 주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해당 기간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교육 이수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취업특강을 수급기간 중 2회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각 강의는 약 1시간 소요되며, 미이수 시 실업인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 발생 신고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월 150만원 이상 소득 발생 시 해당 월 급여가 중단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를 받게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최대한 받기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절반 이상이 남았을 때 재취업에 성공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수급일수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되며, 예를 들어 180일 수급자가 100일 남았을 때 취업하면 약 250만원 추가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재취업한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지급되며, 중도 퇴사 시 환수됩니다.
수급기간 연장 가능한 경우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임신·출산·육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장을 원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진단서나 출생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취업 불가능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출산·육아로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
- 배우자의 해외 근무를 따라가는 경우
- 공무원 시험, 기술자격 시험 등 직업능력개발 훈련 중인 경우
연령·가입기간별 수급일수표
아래 표에서 본인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면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일이라도 부족하면 하위 구간으로 적용되므로 재직증명서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