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위기로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사라지는 상황, 막을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면 월 최대 185만원까지 급여와 생계비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바로 5분만 투자해서 통장 개설 방법과 필수 서류를 확인하세요.
압류방지통장 개설 신청방법
압류방지통장은 전국 모든 은행 영업점에서 신분증과 급여입금 증빙서류만 있으면 즉시 개설 가능합니다. 온라인 개설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고, 평일 오전 9시~오후 4시 사이에 방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개설 후에는 급여나 연금이 입금되는 통장을 압류방지통장으로 변경하면 월 최대 185만원까지 자동으로 보호됩니다.
통장개설 신청자격 요건
급여소득자 자격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해당되며, 최근 3개월 이상 급여 입금 내역이 있으면 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어 제외될 수 있으니 사전에 은행에 문의하세요.
연금수령자 자격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법정 공적연금을 받는 분들도 개설 가능합니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보호 대상이 아니며, 반드시 공적연금 수령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 수급자도 압류방지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수급비 전액이 압류에서 보호되므로 수급자 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세요.
보호받는 금액과 혜택
압류방지통장의 가장 큰 혜택은 법으로 정한 보호금액이 자동으로 지켜진다는 점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급여의 경우 월 최대 185만원, 국민연금은 월 최대 185만원, 기초생활수급비는 전액이 압류에서 보호됩니다. 만약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185만원은 압류되지 않고, 나머지 115만원만 압류 대상이 되므로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장 개설 후 별도 갱신 절차 없이 계속 보호받을 수 있어 한 번만 개설하면 됩니다.
꼭 챙겨야 할 제출서류
압류방지통장 개설 시 서류가 부족하면 바로 개설이 불가능하므로 아래 서류를 반드시 준비하세요.
- 신분증 원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 급여 입금 내역 확인서류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거래내역서)
- 재직증명서 (급여소득자의 경우 필수, 1개월 이내 발급분)
- 연금 수령 증명서 (연금수령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
- 수급자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소득 유형별 보호금액표
소득 종류에 따라 압류방지 금액이 다르므로, 본인의 소득 유형을 확인하고 정확한 보호금액을 파악하세요.
| 소득 유형 | 월 보호금액 | 비고 |
|---|---|---|
| 근로소득 (급여) | 최대 185만원 | 정규직, 계약직 포함 |
| 국민연금 | 최대 185만원 | 공적연금만 해당 |
| 퇴직연금 | 보호 불가 | 개인연금 제외 |
| 기초생활수급비 | 전액 보호 | 생계·의료급여 포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