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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몰라서 매달 수십만 원의 혜택을 놓치고 있다면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이전에 탈락했던 분들도 새롭게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으니, 조건 해당 여부를 반드시 지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본 조건 총정리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소득인정액이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여야 하며, 급여 종류에 따라 적용 비율이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가 적용되며, 의료·주거·교육급여까지 포함하면 조건이 더 폭넓게 인정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의료급여를 제외하고는 2026년 1월 1일부터 대폭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초수급자 신청 방법과 절차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없이도 간편 인증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최대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되며, 방문 접수는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목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서류를 준비하면 되며,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안내해줍니다.
수급자 선정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4대 급여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만으로도 매달 최대 765,444원을 지원받으며,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연간 수백만 원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2026년 3월 신학기부터 교육활동지원비가 인상 지급됩니다.
수급 탈락·환수 주의사항
소득이나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판정되어 최대 5배 환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변동 발생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소득·재산 변동은 변동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취업, 상속, 증여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급여가 즉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갑자기 증가한 경우에도 생계·의료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6년 급여별 선정 기준 비교표
아래 표는 2026년 기준 급여 종류별 선정 기준과 1인 가구 기준 소득 상한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비율은 32%로 가장 엄격하며, 교육급여는 2026년부터 50%로 유지되어 가장 폭넓게 적용됩니다.
| 급여 종류 |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기준(월) |
|---|---|---|
| 생계급여 | 32% 이하 | 765,444원 이하 |
| 의료급여 | 40% 이하 | 956,805원 이하 |
| 주거급여 | 48% 이하 | 1,148,166원 이하 |
| 교육급여 | 50% 이하 | 1,196,007원 이하 |


